“의료기사 업무 요건, ‘의사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 논의

2026-02-19 18:01:03 게재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 ‘살던 곳’에서 존엄한 재활 서비스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존엄한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김정민(대한치과기공사협회장), 이하 의기총)는 20일 10시부터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19일 의기총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남인순 최보윤 박주민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0여명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변화하는 돌봄 환경과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화두는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법적용어의 현실화다. 현행법상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법조계와 행정 해석상 ‘지도’는 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감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가정 내 ‘방문 재활’이나 ‘방문 물리치료’, 봉사활동 등은 사실상 불법 혹은 회색지대에 놓여 있다.

의기총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료기사의 업무 요건을 ‘의사의 지도’에서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변경하는 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할 예정이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과 처방을 존중하되 환자가 있는 곳으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같은 의료기사가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길을 터주기 위함이다.

병원내에서는 지도, 병원이외 지역사회 고령의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게 처방·의뢰에 따라 수요자 중심 방문재활서비스 제공 법안이 개정법안 당위성이다

이번 국회토론회에는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발제를 맡아 통합돌봄 미래비전을 제시한다. 남인순 국회의원(4선)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끈다. 토론 패널로는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등이 참여한다.

이는 이번 법 개정 논의가 단순한 전문가 단체의 이권 다툼이 아니라 재활난민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노인과 장애인 당사자의 절박한 요구임을 보여준다. 사회복지계를 대표해 신용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 의료기사 8개 단체 대표로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이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표는 “몸이 마비돼 병원에 갈 수 없는 환자에게 ‘병원에 와야만 재활을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가의 방임”이라며 “의사 처방, 치료사가 찾아가는 시스템은 세계적 추세이자 초고령사회 필수의료의 대안이며 이번 토론회가 ‘지도’라는 낡은 문구에 갇혀있던 국민의 건강권을 ‘처방과 의뢰’라는 합리적 제도로 풀어내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포함한 8개 의료기사단체가 속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노인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등 27개 유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 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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