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환자 알권리·선택권 보장”

2026-02-20 13:00:01 게재

대한약사회

“제네릭약 부정, 비과학적”

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을 냈다.

20일 대한약사회는 최근 지역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을 ‘생명을 건 도박’이라는 옥외광고물을 게시한 것에 대해 “국가 의약품 관리체계를 부정하는 비과학적 선동과 국민 불안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사회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대한민국 병·의원에서 매일 처방되고 있는 수만개의 동일성분 의약품은 모두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판되는 모든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과정을 거친다. 특히 성분명 처방의 대상이 되는 ‘동일성분 의약품(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과 성분 함량 제형은 물론 체내 흡수 속도와 농도 등 효과가 동등함을 입증하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제품들이다. 현재는 병의원에서 의사의 상품명 처방을 하기에 환자는 본인이 복용하는 약의 정확한 성분보다는 특정 제약사의 상품명만을 기억하게 된다.

대한약사회는 “상품명 처방은 환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한하고 의약품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성분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며 약사와 상담을 통해 동일한 효능을 가진 다양한 가격대의 의약품 중 본인이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은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다수의 보건의료 선진국은 성분명 처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성분명 처방을 권고하고 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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