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성폭력 의혹 1년 만에 구속

2026-02-20 13:00:01 게재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보조금 유용 의혹 수사 확대

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의혹을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됐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 경찰 내사 착수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색동원 시설장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생활지도를 명목으로 여성 장애인에게 강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최소 6명의 피해자를 특정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기록상 상해 사실이 없고 시설 구조상 범행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3명과 폭행 피해자 3명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했다. 영상에 담긴 폭행 장면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설 종사자 A씨는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시설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장애인 몫으로 지급된 보조금 유용 의혹과 시설 운영 과정의 위법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측은 시설의 폐쇄적 구조와 시설장의 권한이 범행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장애 특성상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의학적 소견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장애인 단체들은 거주시설의 권력 구조와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설 내 인권 침해를 예방할 외부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여부와 관련 의혹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관련자 전반을 대상으로 책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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