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 기사는 근로자”
2026-02-20 13:00:02 게재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부당해고 기간 휴업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 등 24명이 주식회사 쏘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쏘카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명의 청구 금액은 전부 인용, 22명의 청구 금액은 일부 인용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