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사 ‘안전 미준수’ 과징금 100억원
5년간 6개 항공사
국내 항공사들이 지난 5년간 안전운항 관련 법규를 위반해 총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더불어민주당·천안시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적항공사 과징금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 항공사가 총 28건 위반해 100억9300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항공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2021년 17억8500만원, 2022년 16억100만원, 2023년 7억5400만원, 2024년 24억1500만원, 2025년 35억3800만원이다.
항공사별로 보면 티웨이항공이 47억4400만원으로 5년간 가장 큰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5월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A330-300 항공기에 장착하고 유압유 샘플 채취 및 성분 검사를 생략해 1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이는 지난 5년간 항공안전법 위반 사안으로 국토부가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다.
제주항공은 23억9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B737-800 항공기 2대의 비행 전후 점검(PR/PO)을 규정인 ’48시간 이내‘를 넘겨 수행했고, 엔진 결함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응 절차를 지키지 않아 같은 결함이 반복되게 한 사실이 확인돼 지난해 5월 8억원이 부과됐다.
대한항공은 9차례에 걸쳐 총 14억5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024년 4월에는 항공기가 지상 이동 중 다른 여객기와 접촉하는 일로 이어진 운항규정 위반에 대해 4억원을, 지난해 5월에는 항공기의 조종 계통 장치인 플랩 관련 정비 작업 중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된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등 부적절하게 정비를 한 사안에 대해 1억33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1억5400만원(2건)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23년 12월 항공기 비상문이 열린 것을 인지하고도 관제기관에 곧바로 통보하지 않은 데 대해 1억3400만원이 부과됐다.
문진석 의원은 “엄정 처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항공사들이 항공 안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운항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