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미국과 우호적 협의 지속”

2026-02-23 13:00:40 게재

민관대책회의 “미 공세 지속 전망” … 관세 15% 일률부과시 손해 분석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도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및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 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관(오른쪽 두번째)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및 추가 관세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산업통상부 제공

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직후 긴급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과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향후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통해 공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미측의 글로벌 15% 관세가 일률적으로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상대적 경쟁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는 전날 보도참고자료에서 미국의 관세구조가 현재 일률적인 상호관세 체계에서 ‘최혜국대우(MFN) 관세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의 미국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장관은 “향후에도 미측의 추가 관세 조치 향방을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시장 다변화를 위한 대책을 끈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IEEPA 판결 이후 관세환급 관련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을 통해 기업에 관련 정보가 적기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 담당 간부들과 외교부 농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 부처 간부들이 참석했다.

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업종별 협회 회장단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트라 등 경제단체와 수출지원기관도 참석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미국 대법원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후속조치가 우리나라에게 오히려 손해를 본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15% 관세구조로 획일화될 경우 한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대만은 기존 관세율과 차이가 없다.

하지만 15%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받던 인도(18%) 중국(20%) 멕시코(25%) 캐나다(35%) 미얀마(40%)는 그만큼 이득을 보는 셈이라는 계산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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