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제조혁신 실증기업 아이엔티텍, 회생절차 폐지
2026-02-23 13:00:37 게재
국가 연구개발 참여 뒤 회생계획안 미제출
경상북도가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공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제조현장 실증 기업으로 참여했던 아이엔티텍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파산합의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아이엔티텍에 대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아이엔티텍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전자부품 공정 전문 제조기업이다.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조 데이터 상호연동 가상 시운전 기술개발’ 국가 R&D사업에서 제조 현장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약 500억원 규모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 시운전 기술을 실제 제조공정에 적용해 공정 최적화와 스마트공장 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이엔티텍은 제조현장 실증 대상이었지만 실증 공장에 대한 사업비 지원 대상은 아니었다”며 “도는 지난해 11월 회생절차 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실증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는 부처 승인 절차를 거쳐 대체 실증 기업을 선정 중”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