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사용’ ‘취득·누설’ 별개범죄
2심, 영업비밀 사용만 유죄 인정
대법 “누설·취득 따로 처벌” 파기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와 별개로 취득·누설한 행위에 대해서도 각각 독립 범죄로 보고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입법의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 처벌 대상을 확대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는 만큼 사용 여부와 별개로 취득·누설에 대해서도 각각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전 직원 A씨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반도체 장치 제조사 유진테크 전 직원 B씨 등 공범 2명도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A씨 등은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 유진테크 등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이들은 유진테크의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 도면 등을 무단 반출한 뒤 중국에서 반도체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결저장장치(NAS) 서버에 올렸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영업비밀을 넘겨주고, 영업비밀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을 서로 알려주기도 했다.
1심은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들 사이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 즉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 B씨는 징역 2년 6개월, C씨는 징역 1년 6개월 등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심은 A씨에 대해 징역 6년 및 벌금 2억원으로 감형하면서도 1심의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이 공동정범으로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공범자들 상호 간에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제3자로부터의 영업비밀의 취득으로 평가할 수 없고, 영업비밀의 사용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익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범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한다”며 “이러한 행위를 알면서도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또한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1항은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공범 사이에 이뤄진 영업비밀 누설·취득도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며 영업비밀 누설과 관련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입법 취지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관련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원심은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A씨 등이 NAS 서버에 영업비밀을 올린 행위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에 해당하는 만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무죄 부분 역시 함께 파기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