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운정 농지부담금, LH 항소심 승소

2026-02-23 13:00:14 게재

법원 “실시계획 변경 감소분은 환급대상”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손을 들어줬다. 실시계획 변경으로 줄어든 농지 면적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김우진 부장판사)는 LH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농지보전부담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다. 쟁점은 사업 실시계획 변경으로 농지전용 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감소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국가가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사 짓던 땅을 아파트나 도로 같은 다른 용도로 바꿀 때 국가에 내는 돈이다.

경기도지사는 2015년 1월 파주 운정택지개발사업의 지구지정·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파주시에 관련 부과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LH는 2017년 9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재산정 자료를 파주시에 송부했다.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 농업정책과는 최종 농지전용 변경 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감소한 면적을 반영한 환급 산정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LH는 실시계획 변경으로 농지전용 대상 면적이 줄어든 만큼 그 감소분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에 참가한 한국농어촌공사는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이상 환급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 재판부는 개발에 쓰지 않은 땅에 대해 이미 받은 농지보전부담금은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농지보전부담금은 당초 전용하려는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이후 사정 변경으로 전용 대상 면적이 줄어든 경우 그 감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환급 산정 기준 면적에 대해서는 LH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농지전용 협의 기준으로 줄어든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에 약 13억4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환급금 지급청구권은 단순한 기대권이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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