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399건 의견수렴
4월 3일까지 40일간
국무조정실은 2026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사무 399건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규제 신설·강화시 5년 이내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기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개선하고 있다.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누구나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 규제의 합리화를 위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내용은 △폭염작업 시 주기적 휴식시간 부여(산업안전보건규칙 560조)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유료 정기결제 전환 시 소비자 동의·고지 기간(전자상거래법 시행령 20조의2) △입주자 모집 방법 및 입주자선정업무 대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2조, 50조) 등이 있다.
그밖에 새마을금고 상근이사 자격요건 등의 ‘자격기준’ 규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기준 등의 ‘시설기준’ 규제, 먹는물관련영업자 등 ‘행정처분기준’ 규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기한 등 ‘자료제출 범위·방법’ 규제, 동물실험시설 운영·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방법 및 시간 등 ‘법정의무교육’ 규제도 의견수렴 대상이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관합동 전문가TF’의 검토를 거쳐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서 규제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20명과 우수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도 제공된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이번 2026년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에 법정의무교육, 각종 자격사의 취득기준·요건, 업종별 시설기준, 입주자 모집방법 등 국민생활 밀접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규제의 재검토를 통한 규제합리화 성과가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