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 의결
고배당기업 세제 혜택 관련절차 구체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보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조치로 24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대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내용을 반영한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지난 1월 발표했던 당초 개정안에서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 특히 ‘기업 밸류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배당기업 세제 혜택 관련 절차가 구체화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공시 방법을 자본시장법상 공시체계에 맞춰 구체화했다.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고 주주 환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또 10년 이상 장기 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해 임대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기존 ‘취득 시’ 기준에서 ‘임대 개시 시’와 ‘임대 종료 시’의 기준시가를 활용하도록 계산식을 합리화해 조세 형평성을 강화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또 개정 시행령에는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세부 규정들도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배터리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 기업의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해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고용 시 우대 혜택을 받는 요건을 현실화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접대비 대신 사용되는 ‘기업업무추진비’의 한도와 증빙 서류 간소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