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ACP 가이드라인 연구 TF 발족
2026-02-24 10:33:14 게재
비밀유지권 보호 범위·오남용 방지 기준 마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대한변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ACP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ACP 관련 가이드라인 연구 TF’를 구성하고 23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 의사 교환의 구체적 범위와 보호 대상 자료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해, 향후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와 함께 ACP 적용 업무 범위를 정립하고, 제도의 취지와 달리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변호사 직업윤리 기준 강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국내 주요 로펌 추천 전문가를 TF 위원으로 추가해 실제 사례 중심의 논의를 확대하고, 향후 연구와 토론회를 거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ACP 제도가 변호사에게 부여되는 특권이 아니라, 국민이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보장돼야 할 권리이자 수사와 재판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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