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사면 제한, 위헌 여지 없어”
정성호 장관, 국회 법사위 발언
‘사법개혁 3법’ 취지에도 공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에서 추진하는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에 “위헌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증원 관련 법)의 취지에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성호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의 사면권도 법률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라며 “입법부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위헌 여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2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사범의 사면·감형·복권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골자다. 다만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 사면할 수 있다는 예외를 뒀다.
여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감형이나 석방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국회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의 내용에 반발하며 퇴장하면서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달 중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또 이날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왜곡죄가 필요하다고 보는지’ 묻는 전 의원의 질의에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앞서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나, 또 은닉이나 위조한 증거를 재판이나 수사에 사용하면 범죄이지 않나”라고 정 장관은 “그렇다”고 했다.
이어 재판소원에 관해 “4심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적,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는 말에는 정 장관은 “4심제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정 장관은 “남용될 가능성을 많이 걱정하는데 어떤 법원에 의한 판결에서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잘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과거에도 상당 정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상고심 재판 지연이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내용의 ‘사법개혁 3법’을 앞서 법사위에서 의결한대로 이달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