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이어 법왜곡죄 처리 수순

2026-02-25 13:00:03 게재

필버 종료후 25일 오후 상법 표결

‘법왜곡죄’ 수정 없이 처리 가능성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여당은 뒤이어 ‘법왜곡죄’ 처리 수순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경 토론을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1차)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2차)에 이은 3차 법안이다. 여당은 상법 개정이 코스피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자평하며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 대통령도 이날 SNS에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 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며 “기업들도 대다수 수용하고 국민도 주주도 환영하는 이런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하는지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쉽게 납득되진 않는다”고 썼다.

전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반대토론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오기형(민주당) 최보윤(국민의힘) 김남근(민주당) 최은석(국민의힘) 김현정(민주당) 조승환(국민의힘) 의원 순으로 25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들이 적대적 M&A 세력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법무부도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같은 방어 장치를 함께 검토한 뒤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순서”라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여당이 제출한 토론종결 동의서에 따라 25일 오후 4시경 강제 종료될 예정이다. 이후 상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으로 법왜곡죄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등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파괴법’으로 규정,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사나 판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의도적 왜곡’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을 식물로 만든 것도 모자라 사법부의 심장을 정권 발밑에 꿇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맹비난하며 필리버스터 등을 통한 저지를 예고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지도부는 법안 수정에 소극적인 분위기다. 처벌 조항 중 일부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견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 이의제기가 많지 않고 이미 원안 통과가 결정된 만큼 수정 없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소원 박준규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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