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달러선물 양도차익 과세 ‘적법’

2026-02-25 13:00:02 게재

법원 “국내 거래와 연계돼도 별도 과세”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달러선물이 국내 거래와 연계돼 있더라도 별도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송 모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씨는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에서 미국달러선물을 거래하고, 정규시장 종료 후에는 독일에 개설된 유럽파생상품거래소(유렉스)에서 미국달러선물을 거래했다. 유렉스 상품은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되 만기가 1일인 해외 상장 파생상품으로, 야간 거래 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국내 시장으로 이전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송씨는 이 거래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약 2억원의 양도소득을 얻었으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가산세를 포함해 약 25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해외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소득세법령은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통화선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유렉스에 상장된 미국달러선물은 한국거래소의 미국달러선물과 기초자산이 같더라도 법적으로는 구별되는 별도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초자산이 동일하고 거래가 연계돼 경제적 효과가 이어진다는 사정만으로 두 상품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며 “상장 시장과 만기 구조, 적용 법규가 다른 이상 과세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이 소득세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미국달러선물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유렉스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않은 과세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손익 통산은 과세대상 자산 간에만 허용되는 구조”라며 “비과세 대상인 국내 달러선물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과세대상인 해외 파생상품 거래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양도차익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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