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래퍼 키스에이프 징역 확정

2026-02-25 13:00:02 게재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과 마포구의 음악 작업실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대마와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측은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