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 vs 상생’ 공방 ‘배민온리’ 공정위로

2026-02-25 13:00:01 게재

처갓집 단독입점·수수료 인하 조건 논란

시민단체 “타 앱 차단, 불공정 행위” 신고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이 진행하는 단독 입점 행사인 ‘배민온리(Only)’를 둘러싸고 불공정거래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협의회·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배민이 지난달 28일 한국일오삼과 맺은 업무협약에서 비롯됐다. 협약은 처갓집양념치킨 점주가 쿠팡이츠 등 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에만 단독 입점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것이 골자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배타조건부 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가맹점주 거래선택권·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민변 김대윤 변호사는 “수수료 인하 혜택은 일시적인 데 반해, 타 플랫폼 거래 차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위험을 고스란히 점주가 떠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또 행사 미참여 점주가 할인 혜택 등에서 제외돼 내부 경쟁에서도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도 지난 20일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민측은 “가맹점주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상생 프로모션”이라며 “미참여 점주에게 불이익은 없고, 언제든 참여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쟁사 역시 유사한 방식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쟁 활성화 차원의 영업 활동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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