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압수수색, 전 직원 주가조작 혐의
2026-02-25 13:00:03 게재
‘코스닥 시세조종 공모’ 수사
검찰이 대신증권 전직 간부의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4일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간부 A씨의 자택과 대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지점 부장이었던 A씨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를 띄워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정매매는 사전에 가격과 시점을 정해 놓고 거래하는 방식이다. 해당 종목 주가는 당시 1000원대 중반에서 4000원대까지 급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같은 해 말 면직 처리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공모자나 또 다른 혐의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대신증권측은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당국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