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스마트기기 법적 금지

2026-02-25 13:00:06 게재

정부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3월 1일부터 수업 중 휴대폰을 포함한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으로 금지된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교장과 교사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구체적인 사용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8월 31일까지 학칙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장이 재량으로 운영해 왔던 수업 외 시간, 즉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의 휴대폰 사용 여부를 학칙으로 정해야 한다.

학교 방침에 따라 휴대폰 보관 방식도 달라질 예정이다. 등교 이후 하교 전까지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게 되면 담임 교사가 아침 조회 시간에 휴대폰을 싹 걷어서 따로 보관하는 식으로 학생들의 휴대폰 개인 소지가 금지된다. 반면 학교가 수업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게 되면 학생들은 휴대폰을 개인 보관하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새 학기부터 고교학점제의 이수 기준도 완화된다. 선택과목의 경우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출석률만 적용한다. 학업성취율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은 종전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해 이뤄지는 통합적 지원을 의미한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사업 간 담당자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지원되다 보니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 다양한 구성원이 소통·협력하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새로운 복지사업이 아니라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여러 사업을 학생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는 학생 지원 패러다임의 변화다.

동일 학생에게 중복적으로 이뤄진 각종 교내 위원회와 프로그램을 통합·조정, 학생 지원의 효율을 높이고 중복되는 절차나 회의록 작성 등 교원의 행정업무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당국은 다음달 27일까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전국 6300여 개 초교로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5개 분야(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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