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전 하도급대금 3.5조 지급 유도
신고센터 운영해 미지급 대금 232억원도 해결
106개 주요기업 3조4828억원 조기 지급 ‘성과’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소 하도급업체들에 약 3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수혈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미지급 대금 해소와 조기 지급 유도를 통해 중소업체들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올해 2월13일까지 50일간 전국 10개소에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했다. 명절 전후로 상여금 지급 등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중소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운영 결과, 총 330건의 상담이 접수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접수된 상담을 분석해 공정위가 자진시정을 권고, 182개 수급사업자가 받지 못했던 대금 약 232억원을 지급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주요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을 요청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에 호응한 106개 주요 기업들은 설 이후 지급 예정이던 대금을 명절 전으로 앞당겨 집행했다.
조기 지급된 대금 규모는 약 3조4828억원 규모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혜택을 받은 중소 하도급업체는 전국적으로 2만3766개사에 이른다. 공정위는 이번 조기 지급 실적이 신고센터를 통해 공식 집계된 수치인 만큼, 실제 시장에서 이뤄진 자발적인 조기 지급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 접수된 사례 중 아직 해결되지 않았거나, 법정 지급기한을 넘겼음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불법성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자진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태휘 하도급조사과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자진시정에 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하도급대금이 제때, 제대로 지급되는 관행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연중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