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한도 전면 폐지’

2026-02-26 13:00:04 게재

부당이득·과징금 비례해서 최대 30% 지급

어느 기관에 신고하든 지급 가능, 협력체계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기업의 회계부정 관련 정보를 제보한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전면 폐지된다. 포상금 한도가 낮아 신고를 유인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금융당국이 포상금 지급 상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상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겠다”며 이날 시행령 개정과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불공정거래 포상금 지급 상한은 30억원, 회계부정은 1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 불공정거래 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렸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도를 없애고 미국과 같이 제재금에 비례해 포상금을 지급해야 신고가 활성화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포상금 지급 상한 전면 폐지와 함께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또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행위의 경우 조직화된 지능형 범죄로 위반행위의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복잡한 포상금 산정방식 대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비율(최대 30%)’을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통해 100만달러 이상 금전적 제재를 확정하고 회수하는 경우 제재금의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금융위는 “잠자는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 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부고발하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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