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옹벽붕괴사고는 총체적 부실 결과”
“설계·시공·관리 미흡”
국토부, 개선안 마련
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서부우회도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는 설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전 단계에 걸친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26일 사고원인 조사 결과와 함께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6시 04분 경기 오산시 가장동 보강토옹벽 약 40m가 붕괴되면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다.
사조위는 붕괴 원인에 대해 “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명의 균열을 통해 보강토옹벽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뒤채움재(보강토옹벽 뒤쪽 공간을 채우는 흙)가 약화됐고,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되면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조위는 사고 직전 시간당 39.5㎜의 집중호우에 의해 균열과 땅꺼짐 부위로 빗물 유입이 증가했으며, 이 유입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아 보강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이 가중돼 붕괴된 것으로 분석했다.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단계별 책임주체의 부실과 부적정이 존재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설계과정에서 보강토옹벽 상단의 L형 옹벽 복합구조의 위험도에 대한 설계사의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졌다. 또 적절한 배수 대책으로 배수 설계가 미흡했고 뒤채움재 품질기준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아 불량 시공을 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흙을 뒤채움재로 부적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재변경승인과 품질시험 여부도 불투명했으며, 설계변경이 반영되지 않은 최초 설계도면을 준공도면으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감독자는 시공사의 이런 업무처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해당 시설물은 2011년 준공됐으나 2017년에서야 관리주체에게 인계됐고 2023년 개통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기 전까지 안전점검 등 법적의무가 미이행된 채 장기간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지관리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사고 발생 20여일 전부터 붕괴 우려 등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관리주체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앞서 2023년에 시행한 정밀안전점검에서도 배수불량, 배부름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이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구간은 LH가 발주한 서부우회도로 공사로, 2011년 현대건설이 하부 옹벽을 시공한 뒤 대우조선해양이 상부 구조를 덮는 방식으로 완성됐다. 이후 2017년 시설물 관리 권한은 오산시로 이관됐고, 전 구간은 2023년 9월 개통됐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보강토옹벽 위 L형 옹벽 설치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배수시설 설계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FMS 등록과 설계도서 제출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하도록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를 3월부터 진행하고 이후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권오균 사조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프로세스 전반에서 발생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철저한 대책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수사 조치할 계획이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