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재세능원, 양극재 특허침해 공방
“특허침해 광범위” vs “생산·판매 안해”
재판부, 석명 요구…내달 18일 2차 심문
LG화학과 재세능원이 양극재 특허 침해 가처분소송에서 팽팽히 맞섰다. 결국 가처분 결과는 내달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5일 LG화학이 재세능원을 상대로 제기한 양극재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다. 삼원계는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이다. 양극재는 2차전지의 최대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리튬 화합물 기반의 핵심 소재다.
이날 재세능원측은 LG화학측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정한 양극재 제품 모델명 에스83K, 에스85E, 에스90E, 에스800, 에스900 가운데 에스85E에 대해서만 “2022년 1회에 걸쳐 테스트 용도로 수천만원어치를 수입한 바 있다. 나머지 모델의 경우 생산과 판매, 대여 수출 수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측은 “특정된 것 이외에도 광범위한 제품이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 하지만 재세능원측이 관련 제품명이나 목록을 제출하지 않아 특허침해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정된 5개 제품 이외로 확대하는 건 본안소송에서 다툴 일”이라며 ‘재세능원이 해당 5종의 모델을 생산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양측에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LG화학측은 “재세능원은 현재 빠른 속도로 생산시설을 늘리고 있다. 본안 소송이 시작된 2024년 이후 재세능원측이 공장시설 3곳을 늘렸다. 시장을 한번 잃으면 되돌릴 수가 없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재세능원측에 ‘미국에 수출한 NCM 계열 제품을 특정해 제출하라’는 석명을 요구한 뒤 3월 18일 2차 심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LG화학과 재세능원은 2024년부터 양극재 특허 문제로 대립하고 있다. 재세능원이 LG화학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최근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표면 상대적 조성비와 관련된 LG화학 특허 3건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했다.
LG화학이 재세능원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본안소송 1심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중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