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비통 리폼’ 상표권 침해 아냐
루이비통, 리폼업자에 상표권침해 금지·손해배상 청구
1·2심 원고 일부 승...대법 파기 “상표의 사용 해당안돼”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돼 있는 명품가방을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했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폼업자의 리폼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려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했다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판결이란 평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리폼업자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하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측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을 만드는 과정에서 등록상표가 계속해서 표시돼 있었으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측은 명품 가방의 소유자는 개인적 사용을 위해 자유롭게 리폼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유자가 직접 리폼하거나 리폼업자와 같은 기술적 전문가를 통해 리폼하는 것 모두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개인적 사용을 위한 리폼 행위인 만큼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씨측 주장의 핵심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명품 가방을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앞서 1·2심에서는 루이비통측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A씨에게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A씨는 양산성과 유통성이 없는 리폼 제품은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의 고객은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A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으로선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나섰던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했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에 수반돼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법리에 따라 리폼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표시된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 소유자들로부터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이 사건 리폼 제품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리폼 제품에 이 사건 등록상표들이 표시되었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의 리폼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사건으로 그 법리의 중요성은 물론 사회적 파급효과도 상당할 것”이라며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선언한 사건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