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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실적 관련 투자주의보 발동

2026-02-27 13:00:02 게재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앞두고 결산실적 관련 투자주의보를 발동했다.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97.9%)이 12월 결산임에 따라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른 불이익(상장폐지 등)을 모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4사업연도 기준 감사의견 미달 기업은 코스피 14개사, 코스닥 43개사로 집계됐다. 2026년부터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되는 점은 경계 요인이다. 시가총액 미달 요건과 실질 심사 요건이 강화되면서 한계기업의 시장 퇴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이에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요건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확인해 투자 판단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은 △주가 및 거래량의 비정상적 급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금조달 증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취약한 지배구조 △호재성 풍문(언론, 사이버 게시글) 유포 등이다.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를 보면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손실 회피가 있다. A사는 매출액 감소 및 영업손실 확대 등 손익구조가 악화되는 가운데 내부자들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공시 전 대규모 매도로 주가가 급락했다. 이후 A 상장사는 ’감사의견 한정‘으로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호재성 언론보도 배포 후 매각한 사례도 있다. B사는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최대주주 변경, 신사업 추진 보도, 허위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조달과 같은 주가 부양을 위한 외관을 형성한 후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해 주가가 급락했다.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손실 회피도 있다. C사는 최대주주가 불법행위에 연루되어 사임하고 지분을 매각했으며, 재무구조 악화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시 전 해당 정보를 인지한 내부자가 매도를 통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후 C사는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 질서 교란 혐의 포착시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감위는 “조회공시 요구와 시장경보 조치, 결산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적출해 한계기업 대상 기획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