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신청 작년 11조…코로나 대출 20.9조 내년 이후 만기
누적 신청 27.7조 … 상환부담 커지면서 신청 증가
원금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 최대 20년 채무조정
조기상환시 잔여채무부담액 최대 10% 추가 감면
소상공인들이 지난해 새출발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액 규모가 11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지난해 9월말로 종료되면서 향후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자들의 신청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새출발기금 제도의 중점 추진사항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 규모는 약 27조7000억원, 채무자는 17만5000명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원금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청 채무액은 2023년 5조3000억원, 2024년 9조3000억원, 지난해 11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약정액은 2023년 2조1000억원, 2024년 2조8000억원, 지난해 4조9000억원이다. 지난해 증가율은 72%에 달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2차 추경예산 7000억원을 반영했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시행해 종전 대비 신청 및 약정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시행 이후(2025년 10~12월) 월평균 신청 채무액은 약 9089억원으로 종전(2022년 10월~2025년 9월) 대비 약 31% 증가했다. 월평균 약정 채무액은 약 5072억원으로 종전 대비 약 120% 늘었다.
코로나19로 만기연장·상환유예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규모는 2022년 9월말 100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후 규모가 점차 감소해 지난해 6월말 기준 44조원으로 줄었다.
정부는 2022년 9월 코로나19 만기연장을 3년 연장 시행했고, 금융회사는 각 차주에 대해 개별적으로 만기를 연장해 실제 만기 시점은 분산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올해 이후부터 약 29조원의 대출만기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분기 4조1000억원, 2분기 2조2000억원, 3분기 1조5000억원, 4분기 3500억원, 2027년 이후 20조9000억원의 만기도래가 예정돼 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해온 부실·부실우려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범위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의 총 15억원 이하의 모든 대출이다.
대다수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한 상태지만 그동안 대부업권은 빠져있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들의 협약 참여를 촉구했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대부업체 4곳이 협약에 가입했다. 따라서 협약에 가입한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의 보유 채무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른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원금감면을 받은 새출발기금 약정자들이 남은 채무를 성실히 상환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거치기간 종료 등으로 상환이 개시되는 채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기간의 채무상환 동안 채무자가 중도포기하지 않고 채무상환을 이행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제도정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조정에 대해 조기상환시 추가감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잔여채무부담액을 일시 조기상환하면 변제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에서 최소 5%의 추가감면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 부실우려차주(90일미만 연체)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성실상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받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1년간 성실상환 할 때마다(최대 4년간) 최초 적용금리(채무조정 이후금리)의 10%를 추가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1년차 적용금리가 9%면, 2년차 8.1%, 5년차에는 5.4%가 된다.
이와함께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조정 진행 중 일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에 대한 상환유예 기준이 확대된다. 현재는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등의 사유로 최장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출산과 육아휴직,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또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성실히 이행했다면 유예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도 긴급 상환유예(2개월 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조기상환·성실상환 인센티브, 상환유예 사유 확대 등은 올해 1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채무자가 상환능력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 받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