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 ‘배민온리’ 강제 휴무 설정 논란
본사, 미이행 가맹점 대상 타 플랫폼 일괄 차단 공문
점주협 “명백한 불법” … 본사 “점주 배려한 조치”
처갓집양념치킨과 배달의민족이 진행 중인 ‘배민온리(Only)’ 프로모션을 둘러싸고 가맹본사의 과도한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본사가 프로모션 참여 가맹점에 경쟁 배달 앱의 ‘장기휴무’ 설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직접 일괄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 한국일오삼은 지난 25일 가맹점주들에게 배민상생제휴 프로모션 관련한 ‘플랫폼 장기휴무 설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배민온리 참여 매장이 26일까지 쿠팡이츠·요기요 등 경쟁 앱에 장기휴무를 설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사가 직접 일괄 설정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한국일오삼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28일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달 8일부터 배민온리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배민온리는 배민 외에 다른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7.8%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배달앱 ‘땡겨요’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국일오삼측은 이번 조치가 가맹점주를 위한 배려라는 입장이다. 한국일오삼은 공문에서 “장기 휴무 설정 해지로 인한 자동 영업 재개, 매장 내 운영인력의 미인지, 계정정보 분실 등에 따른 설정 오류로 가맹점 의사와 무관하게 영업이 재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프로모션 운영 기준 준수 및 가맹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일괄 설정이 과도한 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본사가 대신해 장기휴무 설정 처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이라며 “가맹점주의 거래 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YK는 지난 20일 한국일오삼과 우아한형제들을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YK는 이번 공문도 추가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민은 “프로모션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고, 언제든 참여 여부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