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회장 아들 ‘32억 청탁사기’ 혐의 부인
법조인맥 내세워 ‘상급심 승소 약속’
이씨 “공범이 대관 작업” 고의 부정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 원대 청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 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공범 혐의 김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측은 이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과 김씨는 2022년 4월 가상자산 서비스업체 대표 A씨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사건 재판에서 패소하자 상급심에서 승소하도록 해주겠다며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자신이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특정 대법관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청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판사의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청탁한다며 2억원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이씨측 변호인은 “(공범) 김씨가 실제로 대관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와 함께 비용을 모아 전달했을 뿐으로 기망행위나 사기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받은 2억원에 대해서도 “재판 청탁이 아니라 변호사 추가 선임을 위한 비용이었다”며 “변호사를 물색했으나 사정상 선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씨측 역시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자신이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엘시티 분양 대행권을 부여하겠다며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1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