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틸렉스에 포괄적 금지명령

2026-02-27 13:00:06 게재

대표자 심문기일, 내달 5일

거래정지·관리종목 변수 겹쳐

면역항암제 개발기업 유틸렉스가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회생절차 신청 사실이 공시되면서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된 상태로, 향후 코스닥 상장 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8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유틸렉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접수하고, 이튿날인 25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아울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기일은 다음 달 5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등을 일시 중단해, 채무자의 자산을 보전하고 절차 진행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는 회생 개시를 전제로 한 결정은 아니며 법원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또는 신청 기각으로 갈릴 수 있다.

대표자 심문기일에서는 회사의 재무 상황과 유동성 위기 발생 경위, 주요 사업의 존속 가능성, 향후 자금 조달 및 경영 정상화 계획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법원은 대표자의 직접 진술과 제출 자료를 토대로 유틸렉스가 계속기업으로서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최근 공시된 연결 재무상태표를 보면 유틸렉스의 자산 총계는 약 461억원, 부채 총계는 약 253억원, 자본 총계는 약 208억원 수준이다. 다만 영업손실은 약 187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은 208억원, 당기순손실은 207억원에 달해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유틸렉스는 회생절차 신청 공시 이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향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함께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자본잠식 여부와 감사의견, 계속기업 존속능력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될 전망이다.

회사측은 “이번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 핵심 자산인 면역항암 바이오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핵심 파이프라인 연구개발은 차질 없이 지속하는 한편, 전략적 투자 유치와 비용 구조 개선을 병행해 재무 건전성 회복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생 절차 진행 과정과 주요 결정 사항은 법적 절차에 따라 주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과 거래소의 판단이 유틸렉스의 향후 진로를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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