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업무 개시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체계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1일 개원해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회생법원 체계는 기존 서울·수원·부산 중심 구조에서 전국 단위 권역별 체계로 확대됐다.
대법원은 회생법원 확대를 통해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채무 문제를 겪는 개인과 기업의 도산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설된 3개 회생법원은 모두 각 지역 법원종합청사 내에 설치됐다. 별도의 청사신축 없이 기존 사법 인프라를 활용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대전·대구 회생법원이 도시철도역과 인접해 있고 광주 회생법원도 시내버스 노선과 연계돼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번 신설로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총 6곳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서울·수원)은 그동안 대기업·중견기업 회생과 복잡한 구조조정 사건을 중심으로 판례와 실무 기준을 축적해 왔다. 영남권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 더해 대구회생법원이 출범하면서 조선·해운·제조업 관련 기업회생 사건의 권역 내 분산이 기대된다.
충청권의 대전회생법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잇는 중간축으로, 서울에 집중됐던 개인·기업 회생 사건 일부를 흡수하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호남권의 광주회생법원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비교적 소규모 재판부로 출범했다.
다만 신설 회생법원의 재판부 규모는 기존 지방법원 도산부와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전·대구 회생법원은 각각 부장판사 4명과 판사 4명 체제, 광주회생법원은 부장판사 2명과 판사 3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신설 첫해 회생법원 인력을 기존 지방법원 도산 담당 법관 가운데 개인회생·파산 사건 처리 경험을 기준으로 배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