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한덕수 이번주 항소심
4·5일 서울고법 전담재판부에서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이번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민성철·이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지난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들이 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및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며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오히려 가담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