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에 정일연 변호사
2026-03-03 13:00:02 게재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변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임명됐다.
정 신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등을 역임한 정통 법조인 출신 인사다.
전북 전주 출신인 정 위원장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이후 판사로 재직하다 법관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로 근무하며 공직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외부활동을 이어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사면권 행사의 적정성을 심의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맡아 언론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검증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은 확인은 했는데, 2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했고 권익위원장 자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만한 어떤 부분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