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집중점검

2026-03-04 13:00:03 게재

개정 노동법 관계장관회의

정부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장 지도 감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주요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며 “정부부문이 일관된 대응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짚었다.

특히 구 부총리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좌우의 노가 박자를 맞추지 않고는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 경제도 노사의 협력이 함께할 때 거친 대외 여건을 헤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며 “개정 노조법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해 상생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 시행이 우리 노사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회의에서 개정법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각 지방관서에 설치된 전담 지원팀을 가동해 원·하청 간 교섭 절차와 법적 해석 지침을 현장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질서 있는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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