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3개월 집중점검
개정 노동법 관계장관회의
정부가 오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고 현장 지도 감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주요 관계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며 “정부부문이 일관된 대응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짚었다.
특히 구 부총리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좌우의 노가 박자를 맞추지 않고는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 경제도 노사의 협력이 함께할 때 거친 대외 여건을 헤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며 “개정 노조법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해 상생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 시행이 우리 노사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회의에서 개정법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각 지방관서에 설치된 전담 지원팀을 가동해 원·하청 간 교섭 절차와 법적 해석 지침을 현장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질서 있는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