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화문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명령

2026-03-04 13:00:04 게재

사전통지 이어 위법 확정

안전확보 위한 공정은 허용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에 대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국토부는 3일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서울시에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이후 서울시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 절차를 거친 뒤 내려진 결정이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그와 무관한 지하 전시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23일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즉시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해빙기와 맞물린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이달 21일 BTS 공연을 대비해 공사장 안전 확보 조치까지는 이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내세운 안전 조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의 현장 점검 결과 현재 상태로도 해빙기를 지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대규모 공연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감사의 정원’ 사업 전과 같은 형태로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를 시공하고 기존 지하 외벽을 보강하는 등 안전조치는 공사 중지 명령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감사의 정원’ 사업 공정과 무관한 안전 펜스 설치, 안전요원 배치 등 조치는 적극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어서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 의견 수렴, 행정기관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이번 사례가 지방정부 및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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