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뀐 행정해석으로 “돌봄기관 세금 소급 추징”
돌봄사회적협동조합 ‘생존 위기’
뒤바뀐 행정해석으로 돌봄기관이 세금을 소급해 추징받고 있어 돌봄사회적협동조합이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사회경제연대법 마련으로 해소될지 주목된다.
4일 한국사회연대경제 돌봄특별위원회 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노동집약적 돌봄기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주민세(종업원분)를 감면했다. 그러나 2025년 12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이미 감면되었던 세금을 다시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의 돌봄 사회적협동조합들은 면제받았던 세금을 소급해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큰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기관의 경우 그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른다.
법 개정 이후 여러 지자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 실제로 세금을 환급했다(예: 광진구청 환급 사례). 사회적협동조합들은 이를 신뢰했고 환급받은 금액은 배당이 아닌 돌봄 인력의 임금과 서비스 확대에 사용됐다. 하지만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는 한 지자체 질의에 대해 “사회적협동조합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회신을 모든 시도에 내려보냈다. 이후 지역별로 감면을 유지하는 곳과 과세로 전환하는 곳이 갈리고 이미 환급된 세금에 연체이자까지 더해 소급 추징을 통보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같은 법을 두고 지역에 따라 세금 적용이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장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직원 급여 총액의 0.5%로 부과된다. 예컨대 직원 400명 규모의 기관은 연간 약 3000만원 수준의 세 부담이 발생한다. 여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수천만원 단위 부담이 된다. 특히 문제는 이 세금이 ‘이익’이 아닌 ‘돌봄 노동자의 임금 총액’에 부과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과거 감면 적용분까지 한꺼번에 소급 추징될 경우 그 규모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
2025년 10월 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비영리법인임에도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감면율을 검토하되 다른 비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그후에도 지역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을 중에 있다”며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본격화되면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철 김신일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