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국가경제 기여하도록 추진”
법무부 ‘2030 이민정책’
인재유치 비자 신설·확대
인구감소지역 비자 간소화
정부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외국의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 눈길을 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 발급 대상을 늘리고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이민정책 미래 전략’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고령화 심화 속 이민정책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유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기존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8개 첨단산업의 기업체 인력에만 한정됐던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확대해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또 국내 전문대학이 중간 기술 수준의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인 이른바 ‘K-CORE 비자’를 신설해 지역 제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단순노무 저숙련 인력을 해외에서 직접 유입하는 현행 고용 허가 제도로는 산업 경쟁력 제고와 사회 통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학생 체류 관리를 잘하는 대학 내 학과에는 유학생 유치·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를 실시하는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해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와 일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통합 교육과 자녀 보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 도입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은 8개월이지만 숙련도 높은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계절근로자의 교육 이수 여부, 취업 기간 등을 평가해 계절 농어업 분야에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농어업 숙련 비자’도 신설한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도내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취업비자 체계를 산업 유형에 따라 기술 수준별로 고·중·저숙련의 3개로 단순화해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 취업비자와 일반비자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입을 과학적으로 설계해 국민 일자리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일자리와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산업 유형별, 외국인력 유형별로 임금요건 하한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 소속 ‘외국인 임금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AI를 활용한 출입국심사 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한편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한 모범 기업에는 외국인 체류 연장 자동 승인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칭 ‘K-Trust 기업 체류·고용 인증제’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270만여명 중 35만명 가량이 불법체류자로,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경제 발전에 적극 기여하면서도 국내 통합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정책을 이번 전략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민정책이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각의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