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익스프레스 매각 변수

2026-03-04 13:00:10 게재

법원, 회생계획 가결기간 2개월 연장

MBK 상환청구권 포기 의사도 고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5월 4일까지 연장했다. 법원은 MBK파트너스의 1000억원 DIP(긴급운영자금) 투입 계획과 회생절차 폐지 시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과 관련한 인수의향서(LOI) 제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3월 4일까지였던 가결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법원 관계자는 “자금투입 완료를 조건으로 연장한 것은 아니다”며 “상환청구권 포기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MBK가 3월 4일까지 500억원, 3월 11일까지 500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우선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금 등 시급 채무의 해소 가능성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이익 여부도 함께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번 주 중 채무자, 주주,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메리츠증권) 등이 참여하는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F는 자금 집행 상황과 구조조정 계획, 익스프레스 매각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협의체 성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익스프레스 매각과 관련해 법원은 관리인이 매각을 시도 중이며 여러 업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LOI 제출 여부를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까지 LOI 제출이 확인된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연장기간 내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으면 회생계획안 배제결정 및 회생절차 폐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부실점포 정리 및 인력 효율화 등을 통해 인건비 1600억원 절감, 영업이익 1000억원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익스프레스 매각 등 주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해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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