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일본서 주목
도로교통공단 교육모델 학회 발표
“엄격한 기준·사고 예방 중심 운영”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운영 체계가 일본 교통안전 연구진으로부터 우수한 정책 모델로 평가받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을 맞아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 모두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마다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매년 약 20만명의 통학버스 관계자가 의무교육을 받고 있다.
공단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처음 이용하는 학생이 많아지는 학기 초에는 관계자의 교육 이수가 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통해 현장 혼선을 줄이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를 통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신청하고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이수자는 진도율 100%를 충족하고 평가시험에 합격해야 수료가 인정된다.
교육 과정은 △법규 준수 △안전운전 방법 △사고 사례 분석 △승·하차 안전지도 요령 △차량 내 안전사고 예방 △위기 상황 대응 방법 등 현장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승하차 시 어린이 확인, 차량 내부 점검, 보호자 인계 절차 등 실제 운행 상황에 필요한 안전관리 방법도 포함됐다.
이 같은 교육 운영 체계는 일본 교통안전 분야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일본 연구진이 공단을 방문해 어린이통학버스 교육 운영 정책토론회를 진행했으며, 이후 일본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사례가 소개됐다.
일본 연구진은 한국의 통학버스 교육 제도를 일본보다 엄격한 기준을 갖춘 사고 예방 중심 교육모델로 평가했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의 의무교육과 시험 합격, 승하차 안전지도와 동승 의무 등 체계적인 관리 방식이 특징이라는 분석이다.
한·일 양국은 2025년 7월 어린이통학버스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일본 교통안전 학술대회(Japan Safety Promotion Conference)에서도 관련 연구를 발표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어린이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일본 연구진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