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2년9개월새 누적 3만6950명
2월 추가 인정 501명
매입 피해주택 6475가구
국토교통부는 2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163명을 심의해 501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695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결정 대상자 중 478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23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한 결과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결정됐다.
나머지 662건 가운데 406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137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못 채워 기각됐다.
현재까지 위원회의 전체 피해자 인정 비율은 62.2%이며, 21.3%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9.8%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제외됐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24일 기준 6475가구로 집계됐다. 2024년 90가구, 지난해 상반기 977가구를 매입한 이후 하반기 들어 3930가구를 매입했다.
1~2월에만 1478가구를 매입해 새 정부 들어 매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피해주택 매입은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뒤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으로 낙찰받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 대비 낮은 낙찰가에 따른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자신이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 매입 사전 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2만940건이었고, 이 가운데 1만4156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 완료됐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