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증권 ‘비앤비코리아 투자’ 손배소 기각
법원 “투자금 103% 회수, 현실 손해 없어”
신한 “마유 제품 인기끌며 투자금 받게 돼”
신한투자증권이 사모투자펀드(PEF) 투자 과정에서 핵심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다며 운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투자금이 사후적으로 전액 회수된 이상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신한투자증권이 워터브릿지파트너스·SK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화장품 제조사 비앤비코리아 인수를 위한 투자 과정에서 비롯됐다. 워터브릿지파트너·SK증권 등은 2015년 6월 사모투자전문회사를 만든 뒤 같은 해 7월 특수목적회사(SPC)인 더블유에스뷰티를 설립해 비앤비코리아 지분을 인수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이 펀드에 50억원을 출자하며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소송에서 비앤비코리아가 화장품을 개발하는 업체(ODM)가 아닌 단순 주문생산 회사(OEM)였고, 화장품 레시피에 대한 권리를 클레어스코리아가 주장하는 등 핵심 사업 구조에 대한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고 지적했다. 또 클레어스코리아가 자체 생산공장을 신축할 가능성 등 ‘투자 리스크’도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 10월 출자금과 사채 미회수 원금 등 약 244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이 중 일부인 5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손해 발생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2025년 7월 해당 펀드 출자금 50억원의 103%에 해당하는 51억5000만원을 분배받아 투자금을 회수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거나, 설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사후적으로 전보(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피고들의 충실의무 위반 여부 등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판결 이후 신한투자증권은 투자금 회수 경위와 관련해 “마유크림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게 됐고, 그 결과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됐다”며 “손해가 없어 분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