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중복관할, 도산사법 구조 재편

2026-03-06 13:00:19 게재

개인회생 사건 전문법원으로 대거 이동

부산 2배 증가 … 지방법원은 절반 감소

전국 회생법원 체제 구축 후 개인회생 사건이 전문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반면 권역 지방법원 사건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6일 대법원이 내일신문 질의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회생법원은 2023년 3월 1일 개원하면서 경남과 울산광역시 소재 채무자 사건에 대해 중복관할이 인정됐다. 이후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은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1282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같은 권역의 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사건은 같은 기간 515건에서 263건으로 감소했다.

중복관할은 채무자가 지방법원과 회생법원 가운데 관할을 선택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인회생·도산 사건 모두 회생법원 중심 재편 =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은 2021년 371건(부산지법 개인회생과), 2022년 422건(부산지법 개인회생과), 2023년 603건에서 2024년 1282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개원 다음 해인 2024년 접수 건수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권역 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은 감소했다. 창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사건은 2023년 515건에서 2024년 263건, 2025년 162건으로 줄었다. 울산지방법원 역시 2023년 296건에서 2025년 265건으로 감소했다.

권역 내 사건 비중도 달라졌다. 2023년에는 부산회생법원과 창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사건 비중이 비슷했지만 2024년에는 대부분이 회생법원으로 이동했다.

전체 도산 사건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났다. 부산회생법원의 전체 도산 사건 접수는 2021년 898건, 2022년 846건, 2023년 969건에서 2024년 1874건으로 늘었다.

반면 창원지법의 전체 도산 사건은 2021년 1042건에서 2023년 982건, 2024년 721건, 2025년 475건으로 감소했다. 울산지법 역시 2021년 439건에서 2025년 356건으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중복관할 도입 이후 권역 내 도산 사건이 전문법원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다만 법인회생·법인파산 사건에서는 개인회생만큼 뚜렷한 이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기업 도산 사건은 채권자 구조와 사건 규모, 기존 실무 관행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 “전국 회생법원과 기준 공유” = 전국 회생법원 체제 구축 이후 서울회생법원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개원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기업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과 고난도 도산 사건을 처리해 왔다”며 “전국 주요 권역에 회생법원이 설치된 만큼 사건 처리 기준과 실무례를 공유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인 가운데 일부는 절차가 전문적이고 신속하다는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전국 각 권역 회생법원이 전문성과 처리 역량을 갖추게 되면 이러한 흐름도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국 권역별 회생법원 설치를 통해 도산사건의 지역적 편차를 줄이고 전문적인 도산재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개인회생 사건을 중심으로 회생법원 이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지난 1일 출범하면서 국내 도산사법 체계는 전국 권역형 구조로 확대됐다. 서울·수원·부산에 이어 전국 고등법원 권역마다 회생법원이 설치되면서 사실상 전국 단위 도산전문법원 체제가 완성됐다. 이에 따라 도산 사건의 전문법원 중심 구조는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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