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디스커버리 제도 토론회
2026-03-06 13:00:18 게재
민사책임 합리화·증거접근 개선 방안 논의
민사소송에서 증거 확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김용민·오기형·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제더하기연구소, 소비자와함께, 은행법학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법학교수회가 공동 주최한다.
디스커버리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재판 전에 서로가 보유한 증거와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절차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한 재판을 돕기 위한 증거개시 제도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은 당사자 간 정보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전제 아래 운영돼 왔지만 실제로는 특정 당사자에게 증거가 집중되는 ‘증거편재’ 사건에서 증거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기술탈취·특허·자본시장 등 전문성이 높고 입증 부담이 큰 분야에서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아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증거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이 법조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정욱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 도입 방향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