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가담’ 대신증권 전 부장 구속
2026-03-06 13:00:18 게재
통정매매 혐의, 공범도 영장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대신증권 전직 간부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대신증권 부장 A씨와 공범인 기업인 B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대신증권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 사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 등과 미리 가격과 거래 시점을 정해 놓고 매매하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해당 종목 주가가 1000원대 중반에서 4000원대까지 급등한 과정에서 시세조종이 이뤄졌고,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대신증권 본사와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대신증권은 내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한 뒤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회사는 A씨를 면직 처리했으며,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