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현복·윤준석 전 부장판사 영입
형사재판·조세소송 전문성 보강
법무법인(유한) 세종은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과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두 변호사는 3월부터 세종에 합류해 송무 분야를 담당한다.
법무법인(유) 세종 이현복‧윤준석 변호사
이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공보관실 심의관 등 을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쳤다.
법원 재직 기간 동안 민사·형사·가사·도산·영장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부장연구관을 지내며 민사조 총괄부장연구관, 전속부장연구관, 공보기획연구관 등을 맡았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재판장으로 근무하며 기업 경영진 관련 형사사건 등 주요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심리했다.
윤 변호사는 제39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를 비롯,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 각급 법원에서 부장판사 및 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송무 전 분야의 재판 실무를 두루 경험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조세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하며 조세 사건을 다수 담당했다. 그는 ‘법원실무제요 행정’ ‘환경재판실무편람’ ‘행정사건 판결 실무’ 등을 집필하는 등 관련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아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세무사(EA)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세종에서는 기업 형사 사건과 조세·행정 소송 대응 등 법률 자문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18기)는 “풍부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직 법관들의 합류로 송무 분야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