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에 ‘기관전용 사모펀드 첫 내부통제 기준' 만들어

2026-03-09 13:00:20 게재

대표이사 책임 규정, 이해상충 방지 기준 마련

금감원·PEF 협의회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홈플러스 사태로 투자자 손실과 소상공인 피해, 대규모 실직 사태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에 대한 내부통제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PEF 운용사들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PEF 운용사와 처음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PEF 운용사 협의회와 함께 제정한 PEF 업무집행사원(GP) 표준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PEF의 운용사인 GP는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통제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표준내부통제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내부통제조직,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대표이사와 준법감시담당자 등 내부통제조직의 권한과 책임 등을 정하고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GP 임직원의 업무수행시 준수사항으로는 먼저 미공개 중요정보, 이해상충발생 우려 등이 있는 정보에 대한 회사 내 정보교류를 차단하고 직무와 관련 없는 제3자에게 정보유출금지 의무를 마련했다.

또 이해상충방지체계를 마련하고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금지,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했다. 이와함께 내부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제도를 마련하고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거래 보고 등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PEF 운용사들이 최근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하락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PEF 협의회를 중심으로 업계와 지속 소통함으로써 자율규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되, 불법행위 발생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감독·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내부통제 미흡사례와 모범사례를 이날 공유했다. △위험관리업무를 상시업무 담당자 없이 리스크관리위원회로만 운영하거나 △부서-팀 간 별도의 공간분리가 없고 △경영관리본부장이 준법감시인을 겸임하는 등의 사례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다.

또 준법감시업무 담당자의 임면·권한·책임 및 미공개정보 관리 절차 등 주요내용이 내부규정에서 누락된 점도 사례로 꼽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GP 표준내부통제기준 마련이 PEF 산업 전반에 자율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내부통제운영 실태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병건 PEF 협의회 회장은 “업계는 윤리경영 실천,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등 정책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자율규제 기관으로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PEF 운용사들의 적극적 참여와 당국의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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