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근절 ‘원스톱 지원시스템’ 가동
불법추심 중단, 소송 지원 등 피해구제 한번에
시범테스트 거친 후 본격 운영, 유관기관 MOU
1~2주내에 추심 원천 차단, 2개월 이후 피해회복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이 9일 본격 가동됐다.
금융위원회는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소송지원 등 피해구제, 기타 정책적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담자를 배정·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중앙센터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유관기관들과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의 실무 운영·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는 피해자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상담·지원을 신청하거나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조력하게 된다”며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지원, 정책적 지원까지 전 과정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이 즉각 중단되고, 일부 불법사금융업자는 원리금 반환 의사를 타진하는 등 가시적인 피해구제 효과가 확인됐다. 이와함께 정책적인 지원제도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신청 등도 함께 안내받고 연계할 수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A씨 등이 시범적으로 시스템을 이용했다. A씨는 최초 연 이자율 약 5200%로 2개월간 1000만원의 불법대출을 시행했다. 이후 7명의 불법사금융업자 중 5명에게 750만원을 상환했지만, 불법사금융임을 인지해 금감원 신고 후 전담지원시스템의 지원을 받게 됐다. 그 결과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경고문자 발송 후 불법추심이 급격히 감소했고 일부 불법사금융업자는 원리금 반환 의사를 표명했다. 제도권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방문 당일 상담 및 경고문자가 발송되고, 다음날 금감원이 초동조치에 나선다. 신용회복위원회 경고조치에도 추심이 중단되지 않으면 2차 경고문자를 발송한다. 1~2주 내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추심을 원천 차단하고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2개월 이후에는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 검거시 금융거래 중지를 통해 동결된 범죄수익을 돌려받는 등 피해회복이 가능해진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올해말까지 피해 신고·해결 온라인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춰 전담창구를 전국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의 모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증빙 자료가 다 정리되기 전이라도 우선 시급한 추심 중단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향후 서비스 이용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권역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담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자체 특사경의 업무범위에 대부업법 위반 뿐 아니라 채권추심법 위반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금융위는 “현장의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 번에 다수 불법업자와 관련된 수많은 피해 증빙 자료를 전부 준비해 일괄 신고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해 상황에 따라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경고 조치, 전화번호 차단, 계좌 차단 등을 순차적으로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안내했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