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회생안 제출 또 연장
가결기간도 함께 늘려 … 매각 협상에 시간 부여
삼부토건 회생절차 매각 협상 상황에 맞춰 법원이 가결기간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연장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6일 삼부토건 회생사건에서 인가 전 인수합병(M&A) 관련 가결기간을 연장하고 회생계획안 제출기간도 기존 3월 6일에서 4월 3일까지로 늘린다고 공고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가결기간과 제출기간이 모두 3월 6일까지였지만 관리인이 인가 전 M&A 성사를 위해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가 가결기간은 5월 6일까지, 제출기간은 4월 3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삼부토건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인가 전 M&A로 투자자를 확보한 뒤 이를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채무 조정안을 먼저 마련해 채권자 동의를 구하는 일반 회생과 달리 매각 협상이 절차의 핵심 단계로 작동하는 구조다.
실제 삼부토건은 지난해 공개매각 당시 예비입찰에 5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지만 본입찰에서는 인수제안서를 낸 곳이 없어 1차 매각이 무산됐다. 이후 회사는 다시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하며 현재 3~4곳의 인수 후보와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가결기간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각각 연장한 것도 이런 절차 차이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은 채무자 또는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공식 기한이다. 반면 가결기간은 투자자 협상과 이해관계자 협의가 진행되는 기간을 뜻한다.
삼부토건의 재무 상황은 악화된 상태다. 회사는 지난해 1~9월 누적 당기순손실 606억원, 매출 856억원을 기록했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00억원 초과해 단기채무 상환 부담도 커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자산은 2460억원, 총부채는 2964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외부 감사인은 재무 악화를 이유로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하며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경영진을 둘러싼 형사 리스크도 변수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일부 경영진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며 관련 사건 결심 공판은 특검측 준비 문제로 13일로 연기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