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불법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2026-03-09 13:00:38 게재
법무부,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무부는 배달업 분야 외국인 불법취업을 3월부터 두달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9일부터 4월 30일(53일간)까지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일명 ‘라이더’)에 불법취업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불법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