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조정전담변호사 1명 선발
2026-03-09 14:33:51 게재
위촉기간 2년… 월 460만원 수당
대구지방법원(법원장 강동명)이 조정사건 처리를 전담할 조정전담변호사 선발에 나섰다. 9일 대구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2026년 조정전담변호사 선발 및 위촉계획’을 공고하고 조정전담변호사 1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위촉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위촉 기준 월 460만원(세전)의 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자격은 변호사 자격 보유자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2026년 5월 6일 이전 변호사 자격 취득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다.
조정전담변호사는 법원에 상근하며 법원이 정한 기준 건수 이상의 조정사건을 처리한다. 위촉기간 만료 후에는 심사와 평가를 거쳐 재위촉도 가능하다.
다만 위촉될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 직무 수행과 겸직이 제한된다. 위촉 이전에 수임한 사건이나 친족 사건 등은 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3월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서류심사를 거쳐 4월 8일 면접이 진행된다. 최종 위촉 대상자는 4월 10일 통보될 예정이며 위촉식은 5월 6일 열릴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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