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위험거래정보 한번에 확인

2026-03-10 13:00:01 게재

전세사기 방지대책 발표 … 선순위보증금 확인시스템 구축, 전입신고 당일 효력 발생

정부가 전세사기 사전 예방을 위해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위험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체계를 마련한다. 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다음날이 아닌 신고처리 즉시로 변경하고 공인중개사의 선순위 권리정보에 대한 설명 책임 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시스템 구축을 거쳐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누적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6950명으로 집계됐다. 지금도 매월 700여건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 보증금액만 지난해 말 기준 4조7000억원에 달한다.

국토부는 “사후 구제 중심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해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투명한 전세거래 환경개선에 중점을 뒀다”며 “계약 전 권리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전세사기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했다.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진단 통합정보 제공 = 전세사기 방지 대책 주요 내용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별로 관리하는 확정일자·등기·체납 등 권리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해 전세거래 위험성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지금까지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정보를 파악하려면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와 세무서 여러 곳을 일일이 방문할 수밖에 없어 선순위 권리정보에 따른 위험정도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예비 임차인이 입력한 주소를 기반으로 각 권리정보 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즉시 추출하도록 실시간 연계 처리되도록 개선한다. 주택 관련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확인서 등 각종 정보는 건축물대장 고유번호(prime key)를 기반으로 연계(임대인 동의 불필요, 주임법 개정 추진)하고,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정보는 임대주택정보체계(RHMS)를 통해 추출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다만 세금체납과 신용 등 임대인에 대한 정보는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정보수집과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확보된 권리정보를 바탕으로 선순위 권리금액 전체 규모를 산정하는 ‘전세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통해 전세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하고 8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 중인 ‘안심전세App’ 의 서비스 대상에 다가구주택을 추가하고 등기정보 이외의 정보를 연계한 분석도 추진한다. 법적근거 마련 이전이라도 오는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의 대국민서비스 제공과 함께 민간 플랫폼 업체와의 연계도 검토한다.

◆공인중개사 통합 권리정보 설명의무 부과 =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조정하고 근저당과 확정일자 등 권리 선후관계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행법상 근저당은 접수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전입신고는 접수 다음날 0시부터 이뤄진다. 이점을 악용해 전입신고 효력 발생 전 근저당을 설정해 은행대출을 받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은행권과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즉시 확인하고 임대인의 중복 대출을 방지하도록 금융시스템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정부는 통합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공인중개사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비 임차인에게 선순위 권리 전체 규모를 명확히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관련 사항을 표기하도록 하고 위반시 과태료 상향과 영업정지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고 사회적 재난”이라며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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